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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이 되면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. 이럴 때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이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12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남들은 다 환급받는데 나만 못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?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%*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(30%한도, 10원 단위 절사)
캐시백 제도 참여대상
‘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아래의 절감기간이 대상입니다.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
① 전출 •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일정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스케줄 | 일정 날짜 |
신청기간 | 2023. 12월 ~ 2024. 3월 (4개월) |
절감기간 | 2023. 12월 ~ 2024. 3월 (2024. 1월 ~ 2024. 4월 고지서 발행분) |
비교기간 | 2022. 12월 ~ 2023. 3월 (2023.1월 ~ 2023. 4월 고지서 발행분) |
절감량 산정기간 | 2024. 5월 ~ 6월 |
캐시백 지급시기 | 2024. 7월 ~ 8월 |
1. 신청기간
2023. 12월 ~ 2024. 3월 (4개월)
2. 절감기간
2023. 12월 ~ 2024. 3월 (2024. 1월 ~ 2024. 4월 고지서 발행분)
3. 비교기간
2022. 12월 ~ 2023. 3월 (2023.1월 ~ 2023. 4월 고지서 발행분)
4. 절감량 산정기간
2024. 5월 ~ 6월
5. 장려금 지급시기
2024. 7월 ~ 8월
캐시백 신청방법
k-가스캐시백 사이트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가입
캐시백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*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,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°C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구분 | 3% 이상 10% 미만 | 10% 이상 15% 미만 | 15% 이상 30% 이하 |
캐시백 지급단가 | 50원/㎥ | 100원/㎥ | 200원/㎥ |
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
캐쉬백 지급방식
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
캐시백 산정 예시
12월 ~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~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(부피 단위)
비교기간 | 2022년 12월 | 2023년 1월 | 2023년 2월 | 2023년 3월 | 합계 |
사용량(㎥) | 100 | 100 | 100 | 100 | 400 |
절감기간 | 2023년 12월 | 2024년 1월 | 2024년 2월 | 2024년 3월 | 합계 |
사용량(㎥) | 80 | 90 | 90 | 80 | 360 |
비교기간 사용량(400㎥), 절감기간 사용량(340㎥), 절감량(60㎥)
절감률 = 60/400 = 15%
캐시백 금액 = 60(㎥) x 200(원/㎥) = 1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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